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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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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 단속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통해 촬영된 화상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로써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사업소, 읍면동 포함)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CCTV의 개념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찰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함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책임자 지정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책임자 지정 정보를 제공하며 분야,책임자,역할의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 야 책임자 역 할
총괄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무국장)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 · 제공 총괄 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 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충괄
- CCTV 설치 · 운영 규정 수립 또는 총괄
- CCTV 현황 관리 총괄
총괄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운영책임자 담당부서 장 - CCTV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1. 1) CCTV 설치시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2. 2) CCTV 안내판 설치
  3. 3) 부서별 자체 CCTV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4. 4) 기타 CCTV 관리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

※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설치장소,의견수렴 방법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치장소 의견수렴 방법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예 : 도로, 공원 등)
행정예고, 공청회, CCTV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CCTV 설치장소별로 적절한 의견수렴 방법 확인 및 이행
  • 최초 CCTV 설치 또는 목적이 다른 CCTV 추가 설치, 목적 변경시 반드시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CCTV 안내판 설치

※ CCTV 안내판 예외적 설치 장소

CCTV 안내판 예외적 설치 장소 정보를 제공하며 예외사항,설치장소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게시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가능
  • CCTV를 설치할 경우 촬영범위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CCTV를 위탁관리 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
      ※ 별첨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참고
  • 안내판은 원칙으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모두 설치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부서별 자체 CCTV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 CCTV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 ·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자체 CCTV 설치 ·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 정보주체(피촬영자)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와 출입 통제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기타 운영책임자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내방법 : 시홈페이지 『생활정보-CCTV운영』에 게시새창

  • 광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광양시는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은 화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의 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CCTV의 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화상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타 CCTV 관리
  • CCTV의 설치목적 외 활용은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될 수 없음
    ※ 법 제10조(처리의 제한) 예외 사항 참고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됨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음성 녹음 기능 사용 불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보유부서는 CCTV 화상정보 이용 · 제공 요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 요청기관(또는 부서)에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용 · 제공 대장에 기록(별지서식1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
    • 자체 마련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검토
    ※ 법률 등의 요청 근거, 이용목적 정당성 등을 검토
    ※ 참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2조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외의 출입을 관리해야 함(별지서식2 CCTV 관제실 출입대장)
  • 부서별로 자체 CCTV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월 1회이상)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함 (별지서식3 CCTV 점검 · 관리대장)
    ※ 참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 제10조 ~ 제13조
  • 공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시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자격요건 및 위탁절차 등을 마련해야 함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위탁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기록 · 관리해야 함
  • 계약시 기록관리 내용
    • 위탁대상 사무 범위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화상정보) 외부 유출금지에 관한 사항
    •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서식 다운로드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 CCTV 관제실 출입대장 CCTV 점검 · 관리대장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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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디지털정보과
  • 연락처061-797-2464
  • 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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