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 단속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통해 촬영된 화상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로써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사업소, 읍면동 포함)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CCTV의 개념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찰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함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책임자 지정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책임자 지정 정보를 제공하며 분야,책임자,역할의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 야
책임자
역 할
총괄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무국장)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 · 제공 총괄 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 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충괄
- CCTV 설치 · 운영 규정 수립 또는 총괄
- CCTV 현황 관리 총괄
총괄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운영책임자
담당부서 장
- CCTV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1) CCTV 설치시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2) CCTV 안내판 설치
3) 부서별 자체 CCTV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4) 기타 CCTV 관리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
※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설치장소,의견수렴 방법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치장소
의견수렴 방법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예 : 도로, 공원 등)
행정예고, 공청회, CCTV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CCTV 설치장소별로 적절한 의견수렴 방법 확인 및 이행
최초 CCTV 설치 또는 목적이 다른 CCTV 추가 설치, 목적 변경시 반드시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CCTV 안내판 설치
※ CCTV 안내판 예외적 설치 장소
CCTV 안내판 예외적 설치 장소 정보를 제공하며 예외사항,설치장소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게시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가능
CCTV를 설치할 경우 촬영범위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CCTV를 위탁관리 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
※ 별첨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참고
안내판은 원칙으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모두 설치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부서별 자체 CCTV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CCTV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 ·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자체 CCTV 설치 ·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CCTV 설치의 목적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정보주체(피촬영자)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와 출입 통제현황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