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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소개

표준지 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 공시지가라함은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단위면적당 (원/m²)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시장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 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 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준표(공적제한 등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하여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검증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점·사용료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ㆍ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 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 제한이 있는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음으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관계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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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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