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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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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위해서 필요합니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받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책임·담당
정보공개책임·담당자 정보 정보공개책임·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061-797-2230
정보공개담당 민원팀장 김미영 061-79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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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242
  • 최종수정일 202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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