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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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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위해서 필요합니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시 조례로 설립되고 출연한 기관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책임·담당
정보공개책임·담당자 정보 정보공개책임·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061-797-2230
정보공개담당 민원팀장 한진영 061-79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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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242
  • 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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