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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2017. 11. 22. ~ 2021. 12. 31. 출생아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2022. 1. 1. 이후 출생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주민등록 상 등재 순위 기준
지원기준
  •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부 또는 모의 사망, 직업상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예외 인정(단,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함)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나.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라.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
    마.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불가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업상의 사유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출생보건과 출생지원팀(☎ 797-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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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66
  • 최종수정일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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