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근거
지원대상: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지원금액 : 신생아 1인당 500~2,000만 원, 5년 분할지급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출생순위별 지원액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
2021년 이전 출생아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에 따름
지원기준 및 거주요건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거주요건을 거주기간, 거주요건 미 충족시, 신청기한, 공통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2024. 12. 31. 이전 출생아 |
2025. 1. 1.이후 출생아 |
거주기간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과거 1년 이상 광양시 거주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 |
거주요건 미 충족시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2025. 1. 1. 이후 생일 도래자 : 1년 이내 |
출생일(입양일)과 거주요건 충족일 및 생일 도래: 1년 이내 |
공통사항 |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광양시에 하여야 함 ★
- 출생일 이후(출생일 포함) 부모가 광양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 부모 둘 중 한 명이 직업상의 사유로 관외거주 시 재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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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인정(단, 위의 지원기준 및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야를 입양하는 경우(이미 출생축하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
-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
신청장소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익월 15일 내 지급)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직업상의 사유 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758
-
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