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2017. 11. 22. ~ 2021. 12. 31. 출생아
| 첫째 |
500만원 |
둘째 |
500만원 |
셋째 |
1,000만원 |
넷째 이상 |
2,000만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첫째 |
500만원 |
둘째 |
1,000만원 |
셋째 |
1,500만원 |
넷째 이상 |
2,000만원 |
※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주민등록 상 등재 순위 기준
지원기준 : 출생일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 거주
-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사유 증빙)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통합보건과
- 연락처061-797-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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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