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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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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지원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부부 모두 외국국적자 제외
지원내용 :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1회 지원
지원기준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기한 : 산모수첩 상,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20주 이후 병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2일내 발급)
  • 임신확인서(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 분만예정일, 임신 20주 이상 내용 포함) 또는 산모수첩(초음파사진포함)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배우자 대리신청시 산모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배우자의 주소지와 다른 외국인 산모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고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서(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등록을 위한 서류)에서 임신확인일이 24. 12. 31. 이전인 임신부들만 해당
  • 임신확인일이 25. 1. 1. 이후인 임신부들은 ‘임신축하지원금’ 사업으로 신청(‘임신부 건 강관리 교통비지원’과는 중복신청 불가)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797-4758, 4065,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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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32
  • 최종수정일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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