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혼(예비)부부 무료검진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부부
지원내용 : 풍진 외 29종 등 임신 관련 검사 지원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풍진(여자만 해당)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등)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간기능, 신장기능, 결핵검사 등
지원기준 :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부부
- 사실혼부부 : 등본상 같이 산 거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이며,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혼 부부
검진기관 :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 안된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
-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및 신분증
-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797-4032, 4757, 4065)
전라남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시기: 2025. 1. ~ 12.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지원근거
-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9조(출산지원)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 한도액**내 지원
- *국비지원항목(제외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한도액: 여성, 남성 각 4만원 상한지원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사업절차
(검사희망자) 검사 희망 부부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거주지, 혼인관계 등 자격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 발급
(수검자) 도내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실시
(수검자)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비 청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및 청구
구비서류
(신청시)
- 공통서류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 법률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비부부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청구시)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청구서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797-4032, 4757, 4065)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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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