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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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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안내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민원지적과 여권창구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미성년자 등의 경우
    • 발급대상자의 여권용사진 1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5일 소요
여권일반사항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ㆍ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 된 여권 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 구비서류
    • 사진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현금 8,500원
    • 운전면허증
  • 발급기간 – 접수일부터 7일 ~ 8일 소요
  • 광양읍 경찰서로 가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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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479
  • 최종수정일 202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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