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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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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지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기준 : '22. 1. 1. 이후 출생아로, 관내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바우처 사용
  • 유흥업소·사행업소·마사지 등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문 의 처
  • 출생보건과 출생지원팀(☎ 797-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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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66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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