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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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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자지원(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원 한도, 연300만원 이내
    • 전세자금 : 대출금 6천 6백만원 한도, 연200만원 이내
  • 협약은행 : NH농협(광양시지부 760-6808~6810),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795-9936)

신청자격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① 신청일 기준 18세~39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8세~39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구분 1) 취업준비생 2) 사회초년생 3) 독신근로자
지원자격 ① (미취업자) 부모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본인 소득 1,500만원 이하
② 미혼
* 단기근로자란?
   : 12개월미만 비정규직
① 첫 취업(창업) 후 근로
(사업) 기간이 5년 미만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미혼
① 첫 취업 (창업) 근로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미혼
구분 지원자격 (연소득금액기준)
4)신혼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기준일:대출 보증신청일 기준
②연소득 금액 기준 충족
외벌이(무자녀) 50백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 8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 85백만원 이하
5)다자녀가정 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② 연소득 금액 기준 충족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자녀2명(부부합산) 별도 기준 없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또는 사업 변경 공고일 전날까지)
      * 부동산 계약서상 잔금지불일 기준 3~4주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광양시청 3층 청년일자리과)
    • 이메일접수(gyyouth@korea.kr)
  • 문의
    • 청년일자리과(청년정책팀) ☎ 061-79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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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연락처061-797-1994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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