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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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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③신분증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을 구분, 기준일자, 정부지원단가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정부지원단가(월/원)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아 `23. 01. 01. 이후 출생 540,000 540,000 810,000
1세아 `22 01. 01. ~ `22. 12. 31. 475,000 475,000 712,000
2세아 `21. 01. 01. ~ `21. 12. 31. 394,000 394,000 591,500
3세아 20. 01. 01. ~ `20. 12. 31. 280,000 280,000 420,000
4세아 `19. 01. 01. ~ `19. 12. 31. 280,000 280,000 420,000
5세아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01.01.~`17.12.31.)
280,000 280,000 420,000
장애아 5세 이하 등록장애인 및 장애소견 진단자,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자 종 일 587,000
방과후 298,000
적용시기 : 2024. 1. 1. ~ 2025. 02. 28.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유아학비 신청 변경 방법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중 1가지만 선택 가능
    • 보육료(기본보육/연장보육) 또는 유아학비 ⇆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15일 이내 신청 시 변경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 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보육료(기본보육/연장보육)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인, 월/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구분, 나이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540,000 475,000 394,000 280,000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374,000 민간 385,000
가정 355,000 가정 373,000
적용시기 : 2024. 3. 1. ~ 2025. 2. 28.

2024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항목,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 목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용
입학준비금 100,000원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특별
활동비
국공립 70,000원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국공립
제외
80,000원
현장 학습비 분기 50,000원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에 해당
차량운행비 30,000원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행사비 행사비 100,000원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등
앨범비
(졸업생 중
신청자)
70,000원 행사시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비
급식비 25,000원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250,000원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곳은 연 360,000원)
별도 프로그램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용도
적용시기 : 2024. 3. 1.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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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연락처061-797-3343
  • 최종수정일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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