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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적극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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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

  • 광양시는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
    공무원의 더 나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광양시는 공직사회 전체에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하겠습니다.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양시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지원
  • 광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와 연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보상
  • 광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에 따른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를 상시운영하고 접수민원에 대한 악성·상습 사례를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적극행정 성과 성과공유대회 개최(예정)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시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고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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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연락처061-797-3220
  • 최종수정일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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