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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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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합목적성이 국민의 불편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적극적인 행위
  •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소관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 정책·기획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행위 그 자체(과정 주의)
  • 행위의 결과가 아닌 업무 추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 등 행위 자체의 초점을 둠
적극행정 유형
  • 1.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 처리
  • 2.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 3.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 4.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5.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6.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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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연락처061-797-3220
  • 최종수정일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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