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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 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적재난(기반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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