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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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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유래

  • 옥곡(玉谷)고을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통일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이며 지금의 옥곡면 신금리 신금지역이라 추정되는 곳에 옥곡소(玉谷所)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음. 여기서 「所」란 이곳 주민들이 조세나 노역이 면제되는 대신 각종 특산품의 생산과 공납(貢納)에 종사했던 지역으로 당시 이곳 주변지역이 토지가 비옥하고 다양한 산물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 이후 옥곡면(玉谷面)이라고 행정구역상 지명이 최초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1760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 (하권, 광양현 순천진관방리조 p.761)이고, 1789년 호구총수 문헌에는 현재의 금호동∙태인동∙광영동지역이 옥곡면에 속하여 왔음이 기록에 전하며, 1896. 2. 3일 돌산군이 신설되자 현재의 태인동과 금호동(비운도, 삼화도 등)이 옥곡면에서 분리되어 돌산군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1896년 이전까지 옥곡면은 농산∙임산∙수산물이 고루 풍부하게 나는 보배(玉)로운 고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따라서「옥곡(玉谷)」고을의 의미는 전하여 오는 말과 같이 옛부터 땅이 비옥하여 사람이 살기좋은 보배로운(玉) 땅(谷)이란 뜻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음

연혁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구석기 시대 · 대죽리 대치(죽치)와 백양 마을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인 주먹도끼가 확인됨. 옥곡면 소재지 에서 옥곡초등학교 왼편으로 흐르는 수평천 계곡을 따라 약3km정도 올라가면 계곡을 사이로 넓게 트인 두개의 언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두 언덕에서 모두 유물이 발견됨. ·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가 약6천여평에 이르며 현재 유적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석기는 돌로 쌓은 논둑이나 논 가장자리에서 수습되었는데 석기로는 매우 고운입자의 석영암 자갈로 만들어진 몸돌(주먹도끼)이 구석기 시대에 사냥도구로 쓰였음. · 문화유적분포지도p156-157
· 순천대학교 박물관
· 조선대학교 박물관 -구석기시대 조사협조
청동기 시대 · 元月里 支石墓 · 옥곡면 소재지에서 광양쪽으로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약1.5km 지점에 있는 상원과 하원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150m정도가면 도로남쪽에 청동기시대 시체를 매장하였던 지석묘 6기가 있었음 · 이 지석묘는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1990년 전남대학교에서 발굴한 후 하원마을 앞에 이전, 복원하였는데 출토유물은 석검(그림), 유구석부(구멍이 있는 돌도끼), 숫돌 (17점), 석촉등 석기류와 무문토기, 홍도, 공열토기 등 토기류가 있음 · 광양 원월리 지석묘군 (전남대학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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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석검과 숫돌이 출토됨으로서 그 주인공은 석기를 전문으로 제작한 장인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청동기시대 전문장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료임. · 원월리 상원 유물산포지 · 하원마을 입구의 지석묘가 위치한 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두 산 사이의 돌출부에 해당 되는곳에 청동기시대 유물이 산포됨. · 미완성 석기편, 석검편, 무문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수습되었는데 청동기-원삼국 시대의 유물로 추정됨. · 원월리 신촌 지석묘군 · 호암 I.C에서 옥곡쪽으로 4.5km정도 가면 도로와 철도사이에 지석묘 3기가 있음. 원래는 4기이상의 지석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신금리 신기 지석묘군 · 신기마을 뒷산 정상부 말단에 동서로 지석묘 2기가 분포됨.
· 문화유적 분포지역 (순천대박물관, 2000.3)
· 光陽郡의 考古遺蹟 (이문영.정진기저, 1993)
· 문화유적 분포지역 (순천대박물관, 2000.3)
삼한시대 · 옥곡지역은 삼한시대에 마한 또는 변한지역 이거나 어느지역에도 속하지 않은 완충지역 일수있음. ('83광양군지) · 최근년에 들어와서 옥곡면이 변한지역이었다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고 있음. · 광양군지 p169(1983년)
· 가야연맹사 p165 (김태식저, 2000.8)
· 고등학교국사교과서(상) p32 (2001)
369∼370
(근초24-25년)
(BC18 : 백제건국) · 백제의 세력권에 속함 · 광양군지 p168(1983)
· 「일본서기」신공기49년,50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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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74 (근초고왕대) · 백제시대 마로현(馬老縣)지역임 · 광양군지 p356(1983)
5세기말경 · 성산가야(星山伽倻)에 일시소속 · 광양군지 p172(1983)
· 「일본서기」계체왕7년조
513 (무령왕13년) · 백제에 다시 속함 · 광양군지 p172-173(1983)
· 「일본서기」계체왕7년조
538 (성왕16년) · 백제의 5방중 남방(南方:久知下城,현재求禮郡) 의 삽평군(?平郡, 현재順天市)에속한 마로현 (馬老縣)지역임 · 삼국사기지리지(1145)
663 (신라문무3년) (660년 : 백제멸망) · 나ㆍ당(羅ㆍ唐)의 지배하에 들어감 · 광양군지 p174(1983)
687 (신문왕7년) ·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 설치로 옥룡면은 무진주(武珍州 : 현재 光州)의 삽평군(?平郡 :현재順天市)에 속한 마로현(馬老縣)지역임 · 광양군지 p176(1983)
757 (경덕왕16)
 
· 통일신라 경덕왕16년에 마로현(馬老縣)을 희양현(晞陽縣)으로 개칭함에 따라 옥룡면은 희양현 지역임. · 삼국사기 제37권(1145)
· 세종실록지리지(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광양군지 p176(1983)
892 (진성여왕6년) · 후백제 견훤(甄萱)의 휘하에 들어감 (918년 : 고려건국) · 전라남도지제10권(1993) · 지방연혁연구(1988)
936 (후백제 신검1년) · 고려에 속함
 
· 고려사 제57권(1454)
· 지방연혁연구(1988)
· 전라남도지제10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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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또는 그이전)
 
· 광양현의 고려또는 그 이전 지방행정편제는 지역촌(일반촌락)과 특수행정구역인 향(鄕)ㆍ 소(所)ㆍ부곡(部曲)으로 편제됨 · 옥곡면 지역 · 지역촌 : 일반촌락 · 소(所) : 2개소 · 大谷所 : 옥곡면 대죽리(대리) · 玉谷所 : 옥곡면 신금리 · 세종실록지리지(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지방연혁연구(1988)
· 광양군지 p345(1983)
940 (고려태조 23년) · 희양현(晞陽縣)을 광양현(光陽縣)으로 고쳐 승평군(昇平郡 : 현재,순천시)의 영현(領縣) 으로 함에따라 광양현 지역이 됨 · 고려사 제57권(1451)
· 지방연혁연구(1988)
· 전라남도지제10권(1993) · 광양군지 p356(1983)
1172 (명종2년)
 
· 광양현이 처음으로 중앙 관리인 감무(監務)를 두고 승평군(昇平郡)에서 분리되어 옥곡면 지역이 처음으로 우리고장에 파견된 중앙관리의 감독, 지배를 받음. · 명종2년(1172년)으로 추정 ※광양군지는 예종3년, 1108년에 감무를 둔것으로 기록함 · 대동지지 광양연혁조 (김정호저 : 1864)
· 지방연혁연구 p274 (1988) ※광양군지p374(1983)
1413 (태종13년)
 
(1392년 : 조선건국) · 광양현의 감무(監務)를 고쳐 현감(縣監:종6품)으로 함에 따라 처음으로 우리고장에 부임한 현감의 감독, 지배를 받음. · 세종실록지리지(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광양군지 p211(1983)
· 지방연혁연구p275(1988)
1597 (선조30년) (1592년 : 임진왜란) · 왜구에 의해 광양읍성(光陽邑城)이 함락되어 옥곡지역이 왜구의 점령하에 들어감 · 대동지지 광양현 典古條 (金正浩編,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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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2 (선조30년) ·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읍성 탈환으로 옥곡지역이 왜병의 만행으로부터 벗어남. · 임진전란사 p723 p1063∼1065, p1083∼1085
· 선조실록 권95(1609) · 난중집록권3, 정유12월조
· 광양군지 p241(1983)
1598 (선조31년)
 
· 전란으로 광양고을 폐허. 광양현이 순천도호부 진영에 일시 편입됨으로서 옥곡지역이 순천도 호부에 소속됨 (곧 광양현으로 복구되었으나 연대미상)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전라남도지제10권(1993)
· 지방연혁연구p275(1988)
1759 (영조35년) · 광양현이 12面을 관할함 · 面名 및 面別 戶口, 남ㆍ녀 인구수가 최초로 문헌에 기록됨. · 1759년 기준 옥곡지역 · 玉龍面 : 호구333호, 남534명, 여761명 ※面의 長을 권농관(勸農官)이라함 · 여지도서(下권) (1759) · 지방연혁연구p278(1988)
1789 (정조13년)
 
· 광양현이 12面, 147마을(村)을 관할함 · 마을(村)이름이 최초로 문헌상 기록됨 · 面→勸農官, 里→里正, 村→村正, 村長이라함 · 1789년 옥곡지역 · 호구329호, 인구1,400명(남663, 여737) · 玉谷面(16개촌) · 河東串之村, 墻內村, 牛島村, 廣浦村, 新津村, 莊洞村, 元迪村, 新興村, 木億村, 牛毛谷, 篩店村, 竹峙村, 水平村, 白楊村, 大里村, 三導洞 ※태인동, 금호동, 광영동이 옥곡면에 속함 · 호구총수 (1789)
· 지방연혁연구(1988)
· 마을유래지 p393(1988) ※호구총수(1789)
1869 (고종6년) · 제1차 광양농민 항쟁으로 인하여 광양현의 읍호(邑號)가 강등됨 · 철종실록,비변사등록,임술록
· 일성록, 승정원일기
· 광양군지p268∼27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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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고종9년)
· 面단위 아래 里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상(지도) 나타남. < 옥곡지역 : 玉谷面 6개리 > · 靑龍里, 仙· 里, 大里, 白楊里, 竹峙里, 水坪里 · 광양현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1872년
1889
(고종26년)
· 제2차 광양농민 항쟁이 일어남 · 비변사등록 제270책
· 일성록 동년9월17일조
· 광양군지p272(1983)
1895. 5.1
(윤달)
(고종32년)
· 전국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도입하면서 광양현(光陽縣)을 광양군(光陽郡)으로 개칭. · 남원부(관찰사)관할 광양군(군수) 지역이 됨. · 南原府 光陽郡 玉谷面 · 칙령제98호(1895.5.26)
· 광양군지 p348(1983)
1896. 2.3 · 突山郡(현재, 麗水市지역)이 신설되면서 光陽 郡 玉谷面에 속한 도서가 突山郡으로 넘어감 · 太仁島(河東串之村, 墻內村), 金島(牛島村 飛雲島, 三和島)
 
· 칙령제13호(1896.2.3)
· 전남읍면 편람 p130 (전남도, 1985)
· 광양군지 p348(1983)
· 여수ㆍ여천향토지 p155-156 (1982)
1896. 8.4
(건양1년)
· 전국23부제가 폐지되고 13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全羅南道 光陽郡지역이 됨 · 全羅南道 光陽郡 玉谷面 (1905 : 을사보호조약체결) (1910 : 한일합방) · 칙령제36호(1896.6.25)
· 광양군지 p349(1983)
1912 · 왜정시대 행정개편 이전 옥곡면 지역관할里 (27개리) · 水坪里, 白羊里, 竹峙里, 月谷里, 梧桐里, 大里, 墨坊里, 浮斗里, 柏岩里, 獅洞里, 三尊里, 新基里, 錦村里, 衣岩里, 渡村里, 英守里, 下廣里, 新津里, 莊洞里, 林泉里, 下元里, 上元里, 靑龍里, 五柳里, 上仙里, 下仙里, 場基里 ·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 마을유래지p (1988)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1914. 4.1 · 왜정시대 행정개편이후 옥곡면지역 관할里 (27개리→8개리) · 大竹里 : 竹峙里, 梧洞里, 大里, 白羊里, · 元月里 : 靑龍里, 月谷里, 上元里, 下元里, 新基里 일부 · 墨栢里 : 栢岩里, 浮頭里, 墨坊里, 獅洞里, 三尊里 · 新錦里 : 新津里, 錦村里, 衣岩里, 新基里일부 · 莊洞里 : 莊洞里, 林泉里, 場基里 일부 · 廣英里 : 下廣里, 英守里, 渡村里, 骨若面 -臥牛里 일부 · 仙柳里 : 上仙里, 下仙里, 五柳里 · 水坪里 : 水坪里 · 총독부 부령제111호 (1913.12.29)
· 조선면리동일람(1917)
· 지방연혁연구(1988)
· 광양군 마을유래지 p228 (1988)
1948 (1945. 8.15 : 해방) (1948.10.19 : 14연대 반란사건) · 여수, 순천지역에서 많은 官民이 학살되고 이재민, 재산상 피해가 많았음. · 광양지역은 한때 광양군청과 경찰서가 점령되 었으나 곧 수복되었으며 백운산으로 잠입한 반군에 의해 옥곡면 지역에 피해가 컸음. · 광양군지(1983)
1950 ∼1953 (1950 ; 6.25동란 발발) · 6.25동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이재민과 재산상 피해가 극심했음. · 광양군지(1983)
1986. 1.1 · 全羅南道 光陽地區出張所 설치로 玉谷面 廣英 里지역이 同出張所 관할로 넘어감 · 전라남도조례 제1554호 (1985.12.30)
1987. 1.1 ·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옥곡면 광영리가 同 出張所 骨若面에편입되어 骨若面 廣英里 가 됨. · 대통령령 제 12007호(1986.12.123)282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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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1 · 1987.1.1기준 옥곡면 행정구역 일람. · 옥곡면 : 7법정리 19행정리 38자연마을 38반 8,460인 · 소재지 : 옥곡면 신금리 1375-3 · 광양군 통계연보 p42 (1988)
· 광양군 마을유래지 p394 (1988)
· 지방연혁연구 p282 (1988)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인구 비고
계(7) 19 38 38 8,460  
소계 3 7 7 946  
元月里 元月1區 〃 元月2區 〃 〃 〃 元月3區 上元 下元 新村 靑龍 大田 月谷 新村 1 1 1 1 1 1 1 147 32 132 58 114 211 252  
소계 4 5 5 977  
大竹里 大竹1區 大竹2區 大竹3區 〃 大竹4區 大里 梧洞 竹峙 南井 白楊 1 1 1 1 1 344 215 205 63 150  
소계 2 5 5 672  
墨栢里 墨栢1區 〃 墨栢2區 〃 〃 栢岩 浮頭 點基 社洞 墨坊 1 1 1 1 1 215 98 73 20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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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 內 容 典 據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인구 비고  
소계 6 11 11 3,736  
新錦里 新錦1區 新錦2區 〃 〃 新錦3區 新錦4區 〃 新錦5區 〃 〃 新錦6區 大谷 細谷 山腰 市場 錦村 外新 內新 月仰 上衣 下衣 明珠 1 1 1 1 1 1 1 1 1 1 1 303 367 225 395 144 107 338 254 556 568 479  
소계 2 4 4 1,339  
莊洞里 莊洞1區 〃 莊洞2區 〃 梅洞 梅골 谷洞 任村 1 1 1 1 471 230 303 335  
소계 1 4 4 483  
仙柳里 仙柳1區 〃 〃 〃 上仙 中仙 下仙 五柳 1 1 1 1 157 122 81 123  
소계 1 2 2 307  
水坪里 水坪1區 〃 水坪 梅南 1 1 15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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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 內 容 典 據
1995.1.1 ∼현재 · 동광양시, 광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光陽市 설치로 光陽市 玉谷面이 됨. · 옥곡면 : 7법정리 18행정리 35반 · 소재지 : 옥곡면 신금리 1375-3 · 행정구역일람 · 법률 제4810호 (1994.12.22)「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 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 광양시조례 제404호 (1999.11.19)「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 광양시조례 제339호 (1998.11.5)「광양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
· 광양시조례 제468호 (2001.5.16)「광양시 이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 광양시규칙 제269호 (1999.11.9)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법정리 구역(행정리)
계(7) 18 35
元月里 元迪, 龍谷, 新村(3) 6
大竹里 大里, 梧洞, 竹陽, 白陽(4) 4
墨栢里 栢岩, 三尊(2) 5
新錦里 新基, 錦村, 新錦, 衣岩, 明珠(5) 11
莊洞里 梅洞, 莊洞(2) 4
仙柳里 仙柳(1) 3
水坪里 水坪(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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