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기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
대상질환
-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재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 지원제외 항목: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비 등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 재단
(국민의 시력보호와 실명예방 및 치료를 위해 197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 및 소견서(안과-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랑가액 명시)
전화문의
- 광양시 보건소 담당자 ☎ 061-797-4049, 4055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신건강
- 연락처061-79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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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