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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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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호지원 사업

보호지원 사업안내로 사업명,성인용보행기 지원,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지역센터 운영 순으로 구성됨.
사업명 성인용보행기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기준
  •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자(거동 관련)
  •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 포함)
    •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단, 아래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 지원
    • 차상위 계층 : 80% 지원
    • 일반 노인 : 70% 지원
      ※ 4년에 1회 지원
  • 가스,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 물품 후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
    ※ 가족, 이웃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특화서비스” 추가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문의처 061-797-2775 061-797-2980(광양노인복지관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061-797-2978(광양노인복지관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보호지원 사업 안내로 사업명,노인돌봄종합서비스,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순으로 구성됨.
사업명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
기준
  •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
  • 65세이상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
  •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
  • 65세이상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으로거동이불편하여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
지원
내용
  • 1일(229명): 중식(1식 3찬),주 5일 운영(월~금)
  • 1일(74명):주5회도시락 배달
    (밑반찬등배달실시(월~금)
신청
방법
  • 읍·면·동이나 광양YWCA 신청
  • 읍·면·동이나 광양YWCA 신청
문의처 061)762-0012 061)76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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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061-797-2349
  • 최종수정일 20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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