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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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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근거
  • 「 모자보건법」
  • 「 영유아보육법」
지원대상 및 내용
  •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기한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지원기준 및 절차 참고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① 지원신청서 제출
  • ②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후 청력검사 시행
    - 최소 1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시행(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필수)
  • ③ 보건소 서류 제출(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 ④ 지원여부 확인 후 지원확인서 발급 및 통보
  • ⑤ 처방전 발급병원에서 보청기 자비로 구입 및 착용
    -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⑥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⑦ 보건소 서류제출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또는 제조번호),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⑧ 복지부 심사 후 지원결정서 발급 및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문 의 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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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752
  • 최종수정일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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