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근거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영아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일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2.0~2.5kg 미만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구 분 |
2.0~2.5kg 미만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0~1.5kg 미만 |
1.0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미숙아+선천성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100만원 이하 : 전액,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분의 90% 지원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 숙 아) :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 환아로, 24시간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Q) 진단,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기한 :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 의 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797-4891, 4032)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통합보건과
- 연락처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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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