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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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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광양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128]
신고대상
  • 대 기: 자동차매연 및 공장매연 배출, 공사장 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등
  • 수 질: 하․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 사고, 하천에서 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등
  • 폐기물: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 등
신고요령
  •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신고(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구체적인 오염행위사실, 신고자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