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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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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정부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산모수첩기준)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전) 산모수첩 및 신분증
  • (출산 후) 출생증명서 및 신분증
  •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 (사실혼) 사실혼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모)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다문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F-2, F-5, F-6 비자인 경우만 신청 가능
문 의 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026)
  • 중마통합보건지소 출생지원상담실 (☎ 797-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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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26
  •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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