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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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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이란?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
  • *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사업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의무가 있는 자
  • *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처분
    •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또는 환수(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31조, 제34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지방보조금법 제35조)
    •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등(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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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11
    • 최종수정일 2026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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