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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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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상담창구 설치: 민원지적과 민원실 ①번 창구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법령집 등 자료 비치 및 열람 안내
업무처리흐름도
  1. 민원안내·상담·접수
    민원지적과
  2. 서류검토 및 실무 협의회 심의
    주관부서
  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불가·반려의 경우, 주관부서
  4. 처리상황 중간 통보
    주관부서
  5. 결 재
    주관부서
  6. 민원처리 결과 통보
    주관부서
민원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63종)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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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248
  • 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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