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처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시스템 상으로도 이의신청을 가능하도록 구축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법 제18조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에 기재 통지(법 제18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19조)
대상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