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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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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유래

  • 태인동 옛 지명이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서기 1451년에 편찬된 고려사(권51)에 광양현(光陽縣) 대안도(大安島)라 기록되어 전하며, 곧이어 서기 1454년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 해도조편에 태안도(泰安島)라고 기록되어 있고, 서기 1530년경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시 대안도(大安島)라고 적고 있음.
  • 태인(太仁)’의 의미는 태안(泰安)·대안(大安)등의 지명과 함께『크다』는 의미가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仁)’은‘어질다, 자애롭다’는 뜻이 담긴 유교의 근본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광양읍의 인서리(仁西里)·인동리(仁東里)· 옛 인덕면(仁德面)의 지명유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연혁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선사시대 · 태인동 지역에서 선사시대의 유적ㆍ유 물이 발견되지 않고있으나 인근 옥곡면에서 선사시대인 구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물ㆍ유적 이 발견되고 있어 이 고장에서도 선사시대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음. · 동광양시의 선사유적 (이영문저, 1989)
· 동광양시 문화유적 학술조사보고서 (전남대 박물관, 1989)
· 문화유적분포지도 (순천대 박물관, 2000)
삼한시대 · 태인동은 삼한시대에 마한 또는 변한지역이거 나 어느지역에도 속하지않은 완충지역 일 수 있음. ('83광양군지)
· 최근년에는 태인동 지역이 변한지역 이었다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고 있음.
※인근지역에 가야산(伽倻山) 이라는 명칭의 산 이 있으며 골약동 군재마을과 진상면 비촌마을 에 변한의 성지(城址)로 전해오는 유적이있음.
· 광양군지 p169(1983)
· 가야연맹사 p165 (김태식저, 2000)
· 2001년도 고교국사교과서 (상) p32
※광양군지 p169(1983)

369∼370
(근초24-25년)
(BC18년 : 백제 건국)
· 백제의 세력권에 속함
· 광양군지 p168(1983)
· 「일본서기」신공기49년조,50년조
346∼374
(근초고왕대)
· 백제시대 마로현(馬老縣)지역임 · 광양군지 p356(1983)
5세기말경 · 성산가야(星山伽倻)에 일시소속 · 광양군지 p172(1983)
· 「일본서기」계체왕7년조
513
(무령왕13년)
· 백제에 다시 속함 · 광양군지 p173(1983)
538
(성왕16년)
· 백제의 5방중 남방(南方:久知下城,현재求禮郡) 의 삽평군(?平郡, 현재順天市)에속한 마로현 (馬老縣)지역임 · 삼국사기지리지(1145)
· 「일본서기」계체왕7년조
663
(신라문무왕3년)
(660년 : 백제멸망)
· 나ㆍ당(羅ㆍ唐)의 지배하에 들어감
· 광양군지 p174(1983)
676
(문무왕16년)
· 신라의 삼국통일로 신라에 속함. · 광양군지 p174(1983)
687
(문무왕7년)
· 통일신라 9주5소경 설치로 태인동은 무진주(武珍州 : 현재 光州)의 삽평군(?平郡 :현재順天市)에 속한 마로현(馬老縣)지역임. · 삼국사기 지리지 제37권(1145)
· 광양군지 p176(1983)
757
(경덕왕16년)
· 통일신라 경덕왕16년에 마로현(馬老縣)을 희양현(晞陽縣)으로 개칭함에 따라 태인동이 희양현(晞陽縣)지역이 됨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892
(진성여왕6년)
· 후백제 견훤(甄萱)의 휘하에 들어감 · 전라남도지제10권p99(1993)
· 지방연혁연구 p274(1988)
936
(후백제 신검1년)
(918년 : 고려건국)
· 고려에 속함
· 고려사 제57권(1451)
· 지방연혁연구p274(1988)
· 전라남도지제10권p99(1993)
940
(고려태조 23년)
· 고려태조 23년에 희양현(晞陽縣)을 광양현(光 陽縣)으로 고쳐 승평군(昇平郡 : 현 순천시) 의 영현(領縣)이 되어 광양현 지역에 속함. · 고려사 제57권(1451)
· 광양군지 p356(1983)
1172
(명종2년)
· 광양현이 처음으로 중앙 관리인 監務를 두고 승평군(昇平郡, 현順天市)의 속현에서 분리되어 태인동 지역이 처음으로 우리고장에 파견된 중앙관리의 감독, 지배를 받음.
· 고려 명종2년(1172년)으로 추정
※'83년 광양군지는 예종3년(1108)년에 감무를 둔것 으로 기록함.
· 대동지지 광양연현조 (김정호저 : 1864)
· 지방연혁연구 p274 (1988)
※광양군지p344(1983)
(고려 또는 그이전) · 고려 또는 그 이전 지방행정 편제
< 광양지역 >
· 지역촌 : 일반촌락
· 특수행정구역 : 鄕(2개소), 所(14개소), 部曲(4개소)
· 태인동지역은 지역촌인 일반촌락으로 이루어짐 (1592년 : 임진왜란)
·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광양 현 고속조(古屬條)-1484년
· 신증동국여지제40권 광양현 고적조(古蹟條) (1988년)
· 지방연혁연구p275(1988년)
· 광양군지 p345(1983년)

1413
(조선태종 13년)
(1392년 : 조선건국)
· 광양현의 감무(監務)를 고쳐 현감(縣監)을 둠 에따라 처음으로 태인동 지역이 우리고장에 부임한 현감의 감독, 지배를 받음.
· 광양현이 행정직제상 승주군의 속현에서 완 전히 벗어남.
·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광양현조(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 광양현조(1530)
· 지방연혁연구p275(1988)
· 광양군지 p211(1983)
1451
(문종1년)
· 태인동 옛 지명이 처음으로 국가 주요문헌에 나타남 →「大安島」라함 · 고려사 지리지(1451)
1454
(단종2년)
· 태인동 지명을 태안도(泰安島)라함. · 세종실록지리지 해도조 (1454)
1530
(중종 25년)
· 태인동을 다시 대안도(大安島)라함.
※전우치(田禹治):조선중종때의 奇人, 道術家 1530년경에 옥사(獄死)함. 태인도는 전우치와 관련된 여러 전설이 전해옴.
· 신증동국여지승람제40권 (1530)
· 태인도와 금호도 p.57(1994)
· 국사대사전(1999년)
·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 사전(2000년판)
1597
(선조30년)
(1592년 : 임진왜란)
· 왜구에 의해 광양읍성이 함락되어 태인동 지역이 왜구의 점령하에 들어감.
· 대동지지 광양현 典古條 (金正浩編, 1864)
1597.12
(선조30년)
· 광양읍성 탈환으로 태인동지역이 왜병의 만행 에서 벗어남.
· 아군측 : 전라병사 이광악, 구례현감 이응서
· 적군측 : 왜교성 수장 소서행장
· 임진전란사 p723 p1063∼1065, p1083∼1085
· 선조실록 권95(1609)
· 난중잡록권3, 정유12월조 (1618)
· 광양군지 p241(1983)
1598 · 전란으로 광양고을 폐허. 광양현이 순천도호부 진영에 일시 편입됨으로서 태인동지역이 순천 도호부에 소속됨. (곧 광양현으로 복구되었으나 연대미상) ·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Ⅴ권 광양현 연혁조(1530)
· 전라남도지제10권p99(1993)
· 지방연혁연구p275(1988)
1759
(영조35년)
· 태인동 지역을 현재 불러오는 태인도(太仁島) 라함. · 여지도서(1759)
1789
(정조13년)
· 광양현이 12面, 147마을(村)을 관할함 · 태인동 지역에는 玉谷面 관할 하동곶지촌(河 東串之村) 장내촌(墻內村) 마을이 있었음.
· 村의 長을 村正 또는 村長이라 함
· 호구총수 제6책 전라도편 (1789)
1869
(고종6년)
· 제1차 광양농민 항쟁으로 인하여 읍호(邑號) 가 강등됨 · 철종실록(1865)
· 비변사등록
· 광양군지p268-272(1983)
1889
(고종26년)
(1876년 : 강화도 조약)
· 제2차 광양농민 항쟁이 일어남.
· 일성록 동년9월17일조
· 비변사등록 제270책 · 광양군지 p272(1983)
1894
(고종31년)
(1894년 : 갑오개혁 시작)
· 동학농민 봉기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하여 광 양의 많은 동학교도가 살해됨.
· 섬 거 역 : 28명 학살(12.10)
· 각 면 : 130여명 포살(12.8∼12.11)

· 규장각소장 잡책철NO1970
「광양현 포착동도성명성책」
· 광양군지p284-285(1983)
1895. 5.1
(윤달)
(고종32년)
· 전국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도입하면서 광양현(光陽縣)을 광양군(光陽郡)으로 개칭.
· 태인동은 남원부(南原府)관할 光陽郡 玉谷面 지역이 됨.
· 칙령제98호(1895.5.26)
· 광양군지 p348(1983)
1896. 2.3
(건양1년)
· 突山郡이 신설되면서 광양군에속했던 태인도동 9개 도서가 돌산군으로 넘어 가면서 북면(北面:신설)이 됨.
· 태인동지역이 돌산군 북면에 속함.
· 칙령제13호(1896.2.3)
· 광양군지 p348(1983)
· 여수,여천향토지p155-156 (1982)
1899 · 여산(돌산)군지에 의하면 태인동(태인도)지역 ` 을 太仁島 또는 仁湖島라 기록함. ※ 太仁島는 섬이지만 내만(內灣)에 위치하여 바다를 호수라 보고 仁湖島라 부른 것으로 추정됨(金島→金湖島) ○여산(돌산)군지(1899)
○태인도와 금호도(1994
1899 · 태인도 등 9개 도서로 된 돌산군 북면(北面)을 돌산군 태인면(太仁面)으로 개칭
(1905: 을사보호조약 체결)
(1910.8 : 한일합방)
· 여수ㆍ여천향토지 p156 (1982)
· 여산군지 (1899)
· 전남읍면편람 p130(1985)
1914. 4.1 1950 ∼1953 · 돌산군 태인면의 여러도서를 다시 광양군 골약 면 으로 편입.
· 돌산군 태인면의 墻內里, 龍址里, 道村 등의 太仁島지역이 광양군 골약면 소속 太仁里가 됨. (1945. 8.15 : 해방) (1948.10.19 : 14연대 반란사건) (1950.06.25 : 6.25동란)
· 6.25동란으로 많은사람이 살상되고 이재민과 재산상 피해가 극심한.
· 총독부 부령 제111호 (1913.12.29)
· 조선 면리동일람(1917)
· 전라남도지 제10권 p100 (1993)
· 광양군지p340-341(1983)
1966. 6.1 · 주민 편의를 위해 골약면 太仁里, 金湖里를 관할하는 光陽郡 骨若面 太仁出張所설치 · 광양군조례 제205호 (1966.6.1)
1974. 11.1 · 골약면 태인출장소(태인리, 금호리 관할)에서 면단위 전반 업무수행 · 광양군조례 제374호 (1974.10.19)
1983. 2.15 · 광양군 골약면 태인출장소가 광양군 太金面 으로 승격됨에 따라 태인동지역이 태금면 관할 하에 들어감. · 대통령령 제11027호 (1983.1.10)
1986. 1.1 · 골약면, 태금면, 옥곡면 광영리를 관할하는 全羅南道 光陽地區出張所 설치로 태인동지역은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태금면에 소속됨. · 전라남도조례 제1554호 (1985.12.30)
1987. 1.1 · 여천시 묘도동 일부(智進島:쥐섬, 지새미)가 전라남도 과양지구 출장소 태금면에 편입 · 대통령령 제12007호
(1986. 12. 23)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1989. 1.1 ·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가 東光陽市로 승격 되어 동광양시 洞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설정됨
· 종전의 광양군 태금면 태인리 일원이 동광양 시 태인동이 됨.
· 東光陽市 : 10法定洞 7行政洞
· 東光陽市 太仁洞(법정동=행정동)
· 법률 제4050호 (1988.12.31)
· 동광양시조례 제88호 (1989.1.1) 「東光陽市 洞의 名稱및 管轄區域에 관한 條例」
· 동광양시조례 제89호 (1989.1.1) 「東光陽市 行政 運營洞의 設置및 洞長定數 條例」
1995. 1.1 ∼현재 · 동광양시, 광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光陽市 설치. · 光陽市 太仁洞 · 2001.12.31 현재 태인동 행정구역 일람. · 행정구역 : 광양시 태인동 1통∼10통 일원 · 소 재 지 : 광양시 태인동 1649 · 법률 제4810호(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 른 행정특례등에 관한법률」
· 광양시 조례 제404호 (1999.11.9)
「광양시 동리의 명칭 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 광양시 조례 제339호 (1998. 11. 5)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 례 중 개정조례」
관 할 구 역
계(10) 22  
소계 2  
1 1 2 태인동 삼촌마을 일원
태인동 중촌, 하촌마을 일원
소계 3  
2 1 2 3 태인동 웃몰, 중몰 일원
태인동 아랫몰 마을 일원
태인동 평야마을 일원
소계 3  
3 1 2 3 태인동 설목마을 일원 태인동 안산마을 일원 태인동 안몰마을 일원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관 할 구 역 · 광양시조례 제468호 (2001. 5. 16)
「광양시 이통반 설 치 조례 중 개정조 례」
· 광양시 규칙 제269호
「 광양시 이통반 설 치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소계 2  
4 1 2 금턱마을 일원 큰새등, 청룡끝, 땅골 일원
소계 1  
5 1 명당마을 일원
소계 1  
6 1 군두리 마을 일원
소계 3  
7 1-3 태인동 1320-41번지(동광·101동∼105동)
소계 3  
8 1 2 3 태인동 내산마을 일원
태인동 뒨전마을 일원
태인동 연관단지 일원
소계 2  
9 1 2 태인동 신시마을 일원
태인동 선창몰 마을 일원
소계 2  
10 1-2 태인동 401번지(선미 태인하이츠101동∼ 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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