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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소개

표준지 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 공시지가라함은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단위면적당 (원/m²)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시장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 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 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토지보상 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 제한이 있는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 공 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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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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