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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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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표시 의무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출처 표시에 관한 주의 사항> ①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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