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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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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시술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시술 지역별 차등 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만원
    · 비수도권: 15만원
신청기간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시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026)
  • 중마통합보건지소 출생지원상담실 (☎ 797-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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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26
  •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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