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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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로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상자류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 : 금박지,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등)
- 종이가 아닌 것 :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 이물질(기름, 음식물 등)로 오염된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사용 화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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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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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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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담배꽁초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 플라스틱류로 배출
- 알루미늄 뚜껑 : 캔류로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배출이 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 맥주병, 소주병 등
- 보증금 환불 문구 확인 후 소매점(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여 보증금 환불 받기
-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내용물,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져있는 경우 등) 환불 불가
-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 보상
- 비해당품목 : 종량제마대 혹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리 뚜껑, 유독물 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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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고철류 - 캔류(알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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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담배꽁초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겅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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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고철류 - 캔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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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냄비, 프라이팬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이 아닌 부분은 분리하여 배출
- 고철류 수거함 혹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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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유색페트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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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뚜껑이 같은 재질이면 압축 후 뚜껑을 닫아서 배출
- 삼푸, 식기세정제 등 펌핑식(디스펜서) 용기는 펌프를 분리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철제류와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류 :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볼펜, 샤프, 옷걸이 등
-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골프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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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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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예)음료,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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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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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
- 해당품목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봉투
- 뽁뽁이(버블랩)
- 필름·시트형, 랩필름,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음식물이 묻은 비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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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첩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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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첩합: 종이팩, 페트병, 폴리스티렌페이퍼 등의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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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주요 거점(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학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하거나 투명한 봉투에 모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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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포장지 및 케이스, 전선 등 완전 제거후 배출
- 공동주택: 비치된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배출
- 단독주택: 폐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수집함(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학교)에 배출하거나 깨지지 않도록 담아 배출
※ 백열등(전구)은 분리배출 품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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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
전자제품 완충재, 농축산물 포장용 등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묶어 배출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스티로폼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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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가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의자, 장롱, 침대, 변기, 욕조, 수족관 등 |
- 신제품 구매시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기존제품 무상으로 수거함.
※ 대형폐가전은 무료 방문수거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 바로가기)
-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푸필증을
부착하거나 납부번호를 써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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