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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 공동주택 : 단지내 배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품목별로 분리배출
  • 단독주택 : 품목별로 분리하여 반드시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수거장소에 배출
    - 여러품목 혼합배출시 무단투기로 간주함.[단, 종이팩, 캔, 플라스틱은 혼합배출 가능(투명페트류는 별도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을 제공하며, 종류,분리배출 표시,분리배출 요령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류 분리배출 표시 분리배출 요령
종이류 종이 표시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로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상자류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 : 금박지,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등)
    - 종이가 아닌 것 :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 이물질(기름, 음식물 등)로 오염된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사용 화장지 등
종이팩 표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유리 표시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담배꽁초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 플라스틱류로 배출
    - 알루미늄 뚜껑 : 캔류로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배출이 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 맥주병, 소주병 등
    - 보증금 환불 문구 확인 후 소매점(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여 보증금 환불 받기
    -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내용물,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져있는 경우 등) 환불 불가
    -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 보상
  • 비해당품목 : 종량제마대 혹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리 뚜껑, 유독물 병 등
금속캔, 고철류 - 캔류(알미늄) 캔류 알미늄 표시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담배꽁초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겅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금속캔, 고철류 - 캔류(철) 캔류 철 표시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냄비, 프라이팬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이 아닌 부분은 분리하여 배출
    - 고철류 수거함 혹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플라스틱류
(유색페트병 포함)
플라스틱(HDPE,LDPE,PVC,OTHER,PS,PP) 표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뚜껑이 같은 재질이면 압축 후 뚜껑을 닫아서 배출
  • 삼푸, 식기세정제 등 펌핑식(디스펜서) 용기는 펌프를 분리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철제류와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류 :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볼펜, 샤프, 옷걸이 등
    -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골프가방 등
투명페트병 페트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예)음료, 생수병
비닐류 비닐류(HDPE,LDPE,PVC,OTHER,PS,PP) 표시
  •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
  • 해당품목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봉투
    - 뽁뽁이(버블랩)
    - 필름·시트형, 랩필름,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비해당품목 :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음식물이 묻은 비닐류
도포·첩합 비닐류(HDPE,LDPE,PVC,OTHER,PS,PP) 표시
  • 도포·첩합: 종이팩, 페트병, 폴리스티렌페이퍼 등의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주요 거점(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학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하거나 투명한 봉투에 모아 배출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포장지 및 케이스, 전선 등 완전 제거후 배출
  • 공동주택: 비치된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배출
  • 단독주택: 폐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수집함(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학교)에 배출하거나 깨지지 않도록 담아 배출
    ※ 백열등(전구)은 분리배출 품목 아님
스티로폼 전자제품 완충재, 농축산물 포장용 등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묶어 배출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스티로폼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전자제품, 가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의자, 장롱, 침대, 변기, 욕조, 수족관 등
  • 신제품 구매시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기존제품 무상으로 수거함.
    ※ 대형폐가전은 무료 방문수거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 바로가기)
  •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푸필증을
    부착하거나 납부번호를 써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안내·홍보물

재활용품 분리배출안내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 안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안내·홍보물

* 대민 홍보 및 설명 시에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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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연락처061-797-2995
  • 최종수정일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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