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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광양시 공고 제2019-657호(‘19.4.2.), 제2020-1304호(’20.6.1.), 제2022-2028호(‘22.10.24)
문의사항 : 광양시청 교통과(061-797-2699)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 주민신고 가능 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안전신문고
신고가능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동일한 각도)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배경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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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061-797-2869
  • 최종수정일 202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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