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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162호 등록일 2026-06-17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5
마동 1125번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 일원에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변경 추진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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