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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 시도 광1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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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6-156호 | 등록일 | 2026-06-17 |
| 담당부서 | 도로과 | 연락처 | 061-797-2825 |
| 광양 중동, 황금동 일원 ‘시도 광1호선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고시문 참조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근 공동주택 밀집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3. 위치 및 면적 : 중동 황금동 일원, 373,425㎡ 4.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5년 (2026. 6. 17. ~ 2031. 7. 17.) 5. 토지세목 : 고시문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2026. 6. 17. ~ , 광양시청 도로과 붙임 1. 고시문 1부. 2. 용지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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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광1호선).pdf 용지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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