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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광1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156호 등록일 2026-06-17
담당부서 도로과 연락처 061-797-2825
광양 중동, 황금동 일원 ‘시도 광1호선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고시문 참조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근 공동주택 밀집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3. 위치 및 면적 : 중동 황금동 일원, 373,425㎡
4.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5년 (2026. 6. 17. ~ 2031. 7. 17.)
5. 토지세목 : 고시문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2026. 6. 17. ~ , 광양시청 도로과

붙임 1. 고시문 1부.
2. 용지도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광1호선).pdf
용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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