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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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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6-278호 | 등록일 | 2026-10-26 |
|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 | 연락처 | 061-797-1958 |
|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시급 11,550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 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가 포함된 근로자 - 전액 시비 지원으로 1개월 미만 채용된 근로자 - 광양시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의 임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5. 기 타 ○ 문의처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노사협력팀(☎061-79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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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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