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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278호 등록일 2026-10-26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연락처 061-797-1958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시급 11,550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 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가 포함된 근로자
- 전액 시비 지원으로 1개월 미만 채용된 근로자
- 광양시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의 임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5. 기 타
○ 문의처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노사협력팀(☎061-797-1958)
첨부파일 고시문(2027년 광양시 생활임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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