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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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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근거
  • 「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최대 20만원/1회 한도)
  • 지원 : 정액검사, HSG, HyCoSy, 복강경, 배란, 초음파, 호르몬 검사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2024. 7. 1. 신청 건부터 소득기준 폐지

신청기한 : 난임 진단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휴직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 휴직 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891)
  • 중마통합보건지소 출생지원상담실 (☎ 797-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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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752
  • 최종수정일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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