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
□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시술 본인부담 비용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만 나이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준 :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임신낭 확인일까지 발생한 비용
□ 신청기한 : 시술 시작 전 신청,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신청
- (체외/인공수정) 난임진단서
- (사실혼 경우) 사실혼 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신분증
○ 청구
- 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 의 처: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797-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