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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작성자 임지언 등록일 2019.12.18 16:00
조회수 442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17588(2019.11.25.)호,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7711(2019.11.26.)호, 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9921(2019.11.27.)호, 미세먼지 관련 경기도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2. 수도권에서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 차량 또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배출가스 5등급 확인 방법(본인인증 후 확인가능)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 : 1833-7435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2019.12.18.현재 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 단속



상시(365일)단속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만 해당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2,3,4,5,6가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단속 유예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차량만 해당)



 - 아래 사항 외에는 수도권 외 지역 차량이라도 유예 없이 단속되므로, 유의하여 운행바랍니다.



서울시 : 상시(녹색교통지역)단속 - 2019.10.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 2020.06까지 유예 가능



경기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차량



           → 2020.11까지 유예   



        ※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방법



           1. 우편접수 : 광양시 시청로 33, 환경과 대기환경팀



           2. 방문접수 : 광양시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붙임 1. 경기도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2.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3. 인천시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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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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