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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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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주 | 등록일 | 2017.01.30 16:45 |
조회수 | 361 | ||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구미시 고시 제2015-288호(2015.12.30.), 구미시 고시 제2016-308호(2016.12.28.), 구미시 고시 제2017-9호(2017.1.19.)] 2-2차 및 3차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음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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