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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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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금옥 | 등록일 | 2022.07.11 14:38 |
조회수 | 1,196 |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단, 고급오락장은 감면 제외)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임대료 인하 시점은 코로나 발발 시점인 2020년 2월 이후에 인하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 이전부터 인하된 임대료로 받은 경우는 감면 제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감면 배제 ※ 임차인의 자격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 (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100% 한도 내) ※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 환산하여 10% 이상 되면 감면) (예시) 1개월 100% 인하시: 100%*1÷3=33%(감면율 33%) 2개월 50% 인하시: 50%*2÷3=33%(감면율 33%)
► 감면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임차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T.061-741-4153) 방문 발급 가능
► 감면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2.31.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발송 ∙ 문의처 :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전화: 061-797-3289) -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우편번호: 5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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