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정금옥 등록일 2022.07.11 14:38
조회수 1,196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단, 고급오락장은 감면 제외)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임대료 인하 시점은 코로나 발발 시점인 2020년 2월 이후에 인하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 이전부터 인하된 임대료로 받은 경우는 감면 제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감면 배제



※ 임차인의 자격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



  (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100% 한도 내)



  ※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 환산하여 10% 이상 되면 감면)



  (예시) 1개월 100% 인하시: 100%*1÷3=33%(감면율 33%)



           2개월 50% 인하시: 50%*2÷3=33%(감면율 33%)



 



► 감면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임차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T.061-741-4153) 방문 발급 가능



 



► 감면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2.31.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발송



∙ 문의처 :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전화: 061-797-3289)



-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우편번호: 5778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