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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안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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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중 | 등록일 | 2022.05.10 10:53 | ||||||||||||
조회수 | 388 | ||||||||||||||
2022. 6. 10.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공 고 명: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접수기간: 2022. 4. 29.(금) ~ 5. 16.(월) - 접 수 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폐기물관련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붙임 1, 2. 신청대상 참고)
※ 참고사항 : 아래와 같이 관련인허가 및 영업대상폐기물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22, 7113, 7126, 7128, 71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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