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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안내(2차)
작성자 김성중 등록일 2022.05.10 10:53
조회수 388

2022. 6. 10.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 공 고 명: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접수기간: 2022. 4. 29.(금) ~ 5. 16.(월)



- 접 수 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폐기물관련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붙임 1, 2. 신청대상 참고)



 



※ 참고사항 : 아래와 같이 관련인허가 및 영업대상폐기물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인허가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부여코드
· 폐기물수집·운반업

· 생활폐기물 또는 1회용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해당 지자체 91-99-00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1회용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수거 희망지역 91-99-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22, 7113, 7126, 7128, 71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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