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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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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11.22 23:22 |
조회수 | 6,260 | ||
* 신청 접수 마감(2021.12.28. 18:00)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는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21. 6. 30.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지원유형 해당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 사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나. 지원유형 : 1)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 2021년 1~6월에 개업한 환산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체 3)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또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2019년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 다.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 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 운영 시: 1인에게만 지급 라. 신청기간 : 2021. 11. 23.(화) ~ 12. 28.(화) 마.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공고문 참조
붙임: 1. 신청 안내문(광양시) 1부. 2. 공고문(전라남도) 1부. 3. QnA(전라남도) 1부. 4. 신청서 및 위임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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