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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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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08.16 18:44 |
조회수 | 1,909 |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개요
가. 신청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신청(2021.8.17.~9.29.)이 누락된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6. 30. 이전) * 집합금지업종(300~2,0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900만원), 경영위기업종(40~400만원) 나. 온라인 신청기간: 2021. 9. 30.(목) ~ 10. 29.(금) *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 2021. 10. 18.(월) ~ 10. 29.(금) 다. 신청방법: 1)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www.희망회복자금.kr) 접속하여 신청 2)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 방문 신청 라. 문의전화: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1899-83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 참조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창구 운영(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학원·교습소는 광양교육지원청) * 온라인 취약계층 민원안내 창구운영(사업장 소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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