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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김선호 등록일 2016.01.26 10:09
조회수 1,186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서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 기준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 평균급여액 1억 3,500만원이하

○ 납세의무자 : 면세기준 초과 사업장

○ 적용 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급여 지급분(2월 신고분)

○ 세 율 :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 신고 납부 : 세정과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 발급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납부기한 연장 안내

2월신고분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

연장되었습니다




붙임 1. 안내문 및 신고서(서식) 1부.

         2. 자주 묻는 질문 1부.

         3. 종업원의 급여총액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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