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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사업 (2025년 1월 1일 시행)

지원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국적자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
  • 자격기준: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임신확인일* 2025. 1. 1. 이후)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상 기재된 임신확인일 기준 [참고1]
지원내용
  • 태아와 태교를 위한 독서, 취미활동, 교육, 운동 및 마사지
  • 임신부 건강관리 및 임부복 등 구입비용
  • 산전진찰을 위한 교통비 등
지원금액: 임신축하지원금 1백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신청기간: 임신 20주 이후 ~ 출산 후 1년 이내

※ 거주요건 미 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

※ 출산 후 전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자⇨보건소
(방문/온라인)
‧ 방문신청
‧ 보조금24 등 온라인신청
‧ 신청자 명의 휴대폰에 chak어플 설치 필수
지원여부 검토
보건소
‧ 거주요건 및 자격기준 확인
‧ chak 가입 여부 확인
지원금액 지급
보건소 ⇨ 신청자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chak 100만 원 지급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내국인 임신부 ① 임신축하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②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확인)
③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 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④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외국인 임신부 ① 임신축하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②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확인)
③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 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④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①(출산 후 신청 시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사전절차
  • 임신부 명의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 chak회원가입 > 지역상품권-광양사랑상품권 등록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출생보건과 출생지원팀 ☎ 797-4027, 4891

[참고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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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27
  • 최종수정일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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