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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2024년 7월 1일 시행)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35세이상* 임부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적용하며, 2024년기준 1989.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임신 확인 ~ 분만 시까지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 원 지원(임신 당 1회)
지원제외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등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사용한 의료비
  • 식대·제증명료·약국·치료재료대 등 임신·출산과 관련 없는 의료비
  •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쿠폰’ 발급 이전 의료비
검진기관: 관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지원절차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관한 내용입니다.
1) 사업신청(대상자)
  • 사업신청 및 쿠폰수령(아래 구비서류 지참)
2) 진료·검진(대상자, 의료기관)
  • (대상자) 진료 및 검진비 결제(국민행복카드 결제 불가)
  • (의료기관) 쿠폰에 진료 및 검진비 기록
  • (의료기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세부내역서 발급
3) 의료비 청구
  • (대상자) 2번과정 반복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청구
    ※ 분할청구 불가, 쿠폰번호 1개당 1회 청구
4) 의료비 지원
  • 거주여부, 검진항목 등 검토 후 1인 최대 50만원 지원
구비서류
  • 사업 신청 시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 검사비 청구 시(검사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① 주민등록 등본(신청일자 발급) 1부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청구할 검사내역 모두)
    ③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쿠폰(②번에 해당하는 기록 및 병원도장 필수)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본인 확인용)
    ⑥ (출산 후 신청시 출생신고 전) : 출생증명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문 의 처: 출생보건과 출생지원팀 ☎ 061-79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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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758
  • 최종수정일 202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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