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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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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안내

  • 정의와 본질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07.1.1 시행)
  • 민방위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1~2년차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방법 : 집합교육, 참여형교육
    • 3~4년차 교육시간 : 2시간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 5년차 교육시간 : 1시간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 : 매월15일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민방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 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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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과
  • 연락처061-797-1931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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