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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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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관리부서 : 행정목적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예시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예시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예시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 예시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관리부서 : 회계과)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예시 :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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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회계과
  • 연락처061-797-3273
  • 최종수정일 2023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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