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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 2024년 1월 1일기준: 2024. 3. 19. ~ 4. 8.
  • 2024년 7월 1일기준: 2024. 9. 2. ~ 9. 23.
    ※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방법: 열람하신 지가에 의견 등이 있으신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및 아래 서식을 출력하시어 의견을 작성·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양식 : 붙임참조_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의견처리
  • 인근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여부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기준: 2024. 4. 30. ~ 5. 29.
  • 2024년 7월 1일기준: 2024. 10. 31. ~ 11. 29.
    ※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방법: 결정·공시된 지가에 의견 등이 있으신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및 아래 서식을 출력하시어 의견을 작성·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 붙임참조_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의견처리
  • 인근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여부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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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767
  • 최종수정일 202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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