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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며 대상,기준면적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
기준면적
물류창고업자㈜
①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창고)
② 전체면적 4,500㎡ 이상의 보관장소(야적장)
㈜물류창고업 정의
화주의 수용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 분류 · 포장 · 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물류시설법 제2조5의3) ※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물류창고시설을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등록)
신고제외 대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 보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보관
그 밖에「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