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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며 대상,기준면적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 기준면적
물류창고업자㈜
  • ①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창고)
  • ② 전체면적 4,500㎡ 이상의 보관장소(야적장)

㈜물류창고업 정의

화주의 수용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 분류 · 포장 · 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물류시설법 제2조5의3)
※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물류창고시설을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등록)

신고제외 대상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 보관
  •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보관
  • 그 밖에「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갈음 : 새로 등록 불필요

  •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업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제출서류

  •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미 등록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기관 및 문의처 : 광양시청 철강항만과(797-3428)
광양항 항만구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련자료 다운로드

  • 물류창고업등록제 Q&A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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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061-797-2869
  • 최종수정일 202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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