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종이컵 제외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 재질(PLA포함)만 해당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재질(PLA 포함)만 해당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① 식당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케첩, 머스타드 등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출입구 제공,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1회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1회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② 카페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유리·도기·스테인리스·알루미늄 잔 등
생분해성 소재(PLA)도 1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③ 편의점, PC방
편의점, 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필요 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 완제품 구입 후 자가 조리 시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용품 사용 가능
고객 별도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④ 규제 적용 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공간
⑤ 적용 범위의 예시와 시행규칙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취식 공간은 아닌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 공간과 바깥 탁자는 규제 적용 범위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 공간(PC 이용 좌석 등)은 아닌 경우: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 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가 아님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용품 사용 가능
고객 별도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규제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비고
1.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가능
2.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 이용 고객에게 일정 금액 할인 혹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