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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고 및 고발대상 | 벌 칙 | 과징금 |
---|---|---|
1.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2. 청소년에게 본드·신나·부탄가스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등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배포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3.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4.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5.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 하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6.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행물, 비디오물,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100만원, 외국매체물 유통업자 1,000만원 |
7.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결정된 간판·벽보 ·전단 등을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 하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8.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혼숙 허용 등 풍기문란영업 또는 풍기문란 장소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9. 유흥업소,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각종업소에서 청소년을 호객행위(일명: 삐끼)를 시키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10.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경우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11. 유흥업소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 시중 이나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 | 10년이하의 징역 | |
12.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 |
13.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티켓다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14.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시정명령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
15.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의 종사자가 당해 영업장 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시정명령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
16. 청소년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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