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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사업명,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대상 해당 어린이집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원장, 담임교사, 취사원

(지원 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육아, 질병 등)
-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한 사람
※ 단, 설치·운영자로서 원장은 지원함
- 광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설,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교직원 전체

(지원 제외)
- 대표자로만 되어 있는 사람
- 휴직자 (육아, 질병 등)
※ 휴가 중인 사람은 지급
- 차량지입계약에 의한 운전기사
-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한 사람
※ 단, 설치·운영자로서 원장은 지원함
- 광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해당 어린이집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치료사

(지원 제외)
- 휴직자(육아, 질병 등)
- 담임교사 겸직 대표자, 원장
- 광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지원방법 매월 25일 교직원 개인계좌로
직접 지원
설, 추석 전 교직원
개인계좌로 직접 지원
매월 25일 교직원 개인계좌로
직접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인 설, 추석 각 30만원/인 월 5만원/인
문의처 061-797-2976 061-797-2976 061-797-2976

2025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사업명, 공기청정기설치지원, 연료비, 차량운영비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어린이집 연료비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공기청정기를 구입했거나 임대 중인 모든 어린이집
※ 보육실 및 유희실 전체
신청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 도비사업(냉난방비)
대상시설은 제외
동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 읍·면지역 어린이집은
국도시비로 월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 구입시설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
(지원단가의 70% : 7,000원)
-임대시설
렌탈료 일부 지원
(지원단가의 70% : 17,500원)
연 1회 (8월)
아동 현원별 연료비
차등 지원
월 20만원/대당
문의처 061-797-2976 061-797-2976 061-797-2976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사업명, 어린이집 회계컨설팅, 어린이집 안전공제 일괄 가입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어린이집 안전공제 일괄 가입 열린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65개소)
지원내용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화재·놀이시설·가스사고
배상특약보험(돌연사 증후군, 제 3자 치료비)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일괄가입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경비
(부모교육 강사료,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지원금액 규모별 상이 연 60만원/반기별/개소당
문의처 061-797-2778 061-797-1953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반별운영비 지원을 사업명, 운영비 지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반별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중 당해연도 내 안전점검
대상 시설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 민간, 가정어린이집 해당
지원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지원 반별운영비(반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반운영비 등)
지원금액 규모별 상이 월 15만원/반당/월
문의처 061-797-2778 061-797-2976

2025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사업명, 만3~5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만3~5세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지원배경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에 비해 유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이 있어 경제적 비용 부담 및 이용 기피
-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용시설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차별 및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지원대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로 보육료 본인부담금이 있는 아동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유아 제외(차액보육료 없음)
※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동 제외(차액보육료 없음)
지원내용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 3세: 민간 100천원, 가정 111천원/4세 이상: 민간 81천원, 가정 99천원
(전라남도에서 정한 연령별 수납한도액 –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방법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061-797-3343
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사업명, 만3~5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만3~5세 누리과정 기타필요경비 지원
지원배경 -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가중
- 특히, 취약 전 누리과정(만3~5세) 아동은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이 보육프로그램 운영과정의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지원 필요
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누리과정 아동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 지원조건 : 아동 및 보호자(1명 이상)가 함께 광양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것
지원내용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실비로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어린이집 : 월 7만원 한도 내, 미지원어린이집 : 월 8만원 한도 내
지원방법 어린이집으로 매월 지원
※ 대상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재원 어린이집에 제출
문의처 061-797-3343

2025년 보육환경 개선 사업

2020년 보육환경 개선 사업을 사업명, 어린이집 0~1세 반정원 조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어린이집 0~1세 반정원 조정
지원배경 -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아동 수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중요한 요소로 축소 조정 필요
- 영유아․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개선 정책의 선도적 시행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 만들기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아반, 0세반(0~1세혼합반 포함), 1세반(1~2세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면서 반정원 조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 지원조건(교사 1명당 돌봄아동 수) : 장애아반 2명, 0세반 2명, 1세반 4명
※ 조정내용 : 장애아반 3명 → 2명(1명 조정), 0세반 3명→2명(1명 조정), 1세반 5명→4명(1명 조정)
지원내용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에 따른 담임교사 인건비
※ 지 원 시 설 : 장애아반 587천원,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
※ 미지원시설 : 장애아반 1,273천원, 0세반 1,169천원, 1세반 817천원
문의처 061-797-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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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연락처061-797-2976
  • 최종수정일 202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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